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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신고와 다른위치에 개발
2017-07-05 18: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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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위치와 다른 위치에 지하수를 개발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신고인의 착오 등으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다면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주소 정정등의 조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십니까?

신고인의 착오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준공신고상 번지와 다른위치(바로 옆 번지)에 지하수를 개발하였을 때 바로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종료신고 후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를 내고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신고인의 착오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준공신고상 번지와 다른위치(바로 옆 번지)에 지하수를 개발하였을 때 바로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종료신고 후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를 내고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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