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33.140.79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굴착행위종료신고 시기 관련
2017-07-06 13:40:13.0
-
공장을 건설하면서 영향평가 제안에 따라

지하수 오염감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감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오염감시의 목적이라 원상복구일을 5년 후로 잡아 2019년까지 인데요..

굴착행위 종료신고는 원상복구 전에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 아직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굴착행위가 종료되었는데 종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합니다.

"굴착행위"를 단순히 관정을 설치하는 행위로만 좁게 본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나요?

원상복구 전에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