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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굴착행위종료신고 시기 관련
2017-07-07 09:3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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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을 검토해볼 때 굴착한 지하수오염감시정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이라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굴착행위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행위를 종료할 경우에 굴착행위종료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지하수법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3.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4.......

감사합니다.
공장을 건설하면서 영향평가 제안에 따라

지하수 오염감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감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오염감시의 목적이라 원상복구일을 5년 후로 잡아 2019년까지 인데요..

굴착행위 종료신고는 원상복구 전에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 아직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굴착행위가 종료되었는데 종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합니다.

"굴착행위"를 단순히 관정을 설치하는 행위로만 좁게 본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나요?

원상복구 전에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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