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7.59.31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영향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7-11 09:45:08.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를 해석해보면 지하수영향조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는 영향조사기관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명확한 법해석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 신고하여야 한다. ....
1. ....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위해서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에
굴착행위신고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굴착행위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가진 업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