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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굴착행위신고시 예정시공업체 관련 문의
2017-07-12 17:3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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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제2호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질조사를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지는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질조사 관련하여 굴착행위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예정 시공업체가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어도 되는지?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의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닌 지질조사업체여도 되는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 회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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