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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표준시설도 관련 문의
2017-07-14 10:56:03.0
[별표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제8조제5항 관련).hwp

안녕하세요! 지하수 시설 표준도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시설표준도(다형)를 보면 상부보호공 높이가 80cm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외부 지표면에서는 상부보호공 높이가 80cm 이상은 올라가는데, 관정내부로는 지하로 더 많이 파서 콘크리트처리 해도 되나요?


+ 추가로, 지하수법에서 케이싱이 30cm이상, 상부보호공 높이 80cm 이상의 기준을 정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오염방지를 위해서인가요? 다른이유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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