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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표준시설도 관련 문의
2017-07-21 17:06:44.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부보호공 및 케이싱 설치 목적은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지표수 등의 유입을 막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각각의 설치 기준은 이와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별표 1(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의 일반상부보호공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여도 지하수의 오염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부보호공의 높이 기준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하로 콘크리트 처리를 추가 시공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최종 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 지하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세요! 지하수 시설 표준도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시설표준도(다형)를 보면 상부보호공 높이가 80cm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외부 지표면에서는 상부보호공 높이가 80cm 이상은 올라가는데, 관정내부로는 지하로 더 많이 파서 콘크리트처리 해도 되나요?


+ 추가로, 지하수법에서 케이싱이 30cm이상, 상부보호공 높이 80cm 이상의 기준을 정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오염방지를 위해서인가요? 다른이유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시설 표준도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시설표준도(다형)를 보면 상부보호공 높이가 80cm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외부 지표면에서는 상부보호공 높이가 80cm 이상은 올라가는데, 관정내부로는 지하로 더 많이 파서 콘크리트처리 해도 되나요?


+ 추가로, 지하수법에서 케이싱이 30cm이상, 상부보호공 높이 80cm 이상의 기준을 정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오염방지를 위해서인가요? 다른이유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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