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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관정(수정)
2017-07-21 17:0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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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제1항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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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하기위한 지하수를 공사가 끝난 뒤에도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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