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33.99.151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미신고시설 폐공(수정)
2017-07-21 17:09:18.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관할 시군구에서의 "지하수양성화 정책"을 반영하거나,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지하수 종료신고하고 폐공한다고 하시는데 미신고 시설 이네요...
10년이 넘게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서 모른다는데 양성화신고하고 종료신고 하면 될까요?

지하수 종료신고하고 폐공한다고 하시는데 미신고 시설 이네요...
10년이 넘게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서 모른다는데 양성화신고하고 종료신고 하면 될까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