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16.173.64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공사용 지하수 관정 공사 완료후 토지 소유주에게 명의 변경 가능 여부(수정)
2017-07-25 17:14:46.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명의변경 및 용도변경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규정을 참고하시어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규정>
- 명의변경 : 지하수법 제11조(권리 의무의 승계 등)
- 용도변경 : 지하수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서울시내 공원 부지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공사용수로 지하수 개발 후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 완료 후 공원내 시민 이용 농업용수로 사용하도록 지하수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