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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에 관하여
2017-07-27 1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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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이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경우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취소를 주무관청에 요구할수있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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