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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관정소유권및 조치사항 문의
2017-07-28 10:4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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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관정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는 없으며, 민법 등 소유권 관련 개별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관련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필요할 경우 법원 판결),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관정 소유권및 행정기관에서 조치 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전화 063-560-8963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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