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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생활용수 음용/비음용 기준
2017-07-31 13: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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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용, 비음용은 사용용도에 따라 구별되며, 각각에 대한 수질검사항목 및 기준이 상이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1. 생활용수 음용/ 비음용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수질 검사 항목에 따라 나누어 지는지요.


2. 일반음식점에서 지하수(비음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용으로 바꿔야 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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