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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이용 허가
2017-07-31 13: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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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한다면 양수능력 및 토출관직경 등에 따라 허가 혹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허가/신고절차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 - 지하수개발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령 문의차 글을 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제조업으로 지하수를 끌어 쿨링타워로 보내어 열을 식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를 이용하려는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지하수보전구역이 아닌지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해도 지자체에 신고하고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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