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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예외신청
2017-08-01 14: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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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공사에서 허가 받은 시설의 이용 종료 신고 후

개인이 해당시설을 신고시설로 신고 가능한지.
(허가시설을 신고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의 신고는 종료 후 새로이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인이 변경되고 신고/허가도 변경되는데 가능한지요)

2. 이 경우, 기존의 시설의 종료 시 원상복구예외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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