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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에 관하여
2017-08-02 09:4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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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5항]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체납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을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이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경우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취소를 주무관청에 요구할수있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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