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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원상복구예외신청
2017-08-02 09:5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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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제7조제6항에 의거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원상복구예외에 해당되며, 별도로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자가 개인이면, 개인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개발공사에서 허가 받은 시설의 이용 종료 신고 후

개인이 해당시설을 신고시설로 신고 가능한지.
(허가시설을 신고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의 신고는 종료 후 새로이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인이 변경되고 신고/허가도 변경되는데 가능한지요)

2. 이 경우, 기존의 시설의 종료 시 원상복구예외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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