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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된 시설에 대한 종료신고
2017-08-03 14:2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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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토지 및 건물 매매 후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

지하수 종료신고를 하려는데,


이전 소유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현재 소유 토지는 아내 명의롤 되어있는데,

이 경우 종료신고를 하려면 권리변경(양도양수) 신고를 한 이후 종료신고를 해야하는가요?

바로 종료 신고는 할 수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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