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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종료사진
2017-08-04 10:1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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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거한 굴착행위 신고는 개별 굴착공에 대하여 신고, 변경신고,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 서식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진 등 관련 서류는 개별 굴착공에 대하여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열냉난방시설로 이용하려고 굴착신고를 하고 종료신고를 했는데요
굴착공이 10공인데 종료사진 첨부를 1공만 해도 되나요?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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