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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토지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된 시설에 대한 종료신고
2017-08-07 1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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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 및 건물 매매시 지하수시설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면, 지하수시설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권리변경(양도양수) 신고를 한 이후에 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권리변경 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몇년 전 토지 및 건물 매매 후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

지하수 종료신고를 하려는데,


이전 소유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현재 소유 토지는 아내 명의롤 되어있는데,

이 경우 종료신고를 하려면 권리변경(양도양수) 신고를 한 이후 종료신고를 해야하는가요?

바로 종료 신고는 할 수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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