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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미굴착?
2017-08-07 10:2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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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신고하고 신고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제8조의2).
2. 지하수개발을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9조의3 및 제15조)

감사합니다
지하수 개발신고하고
미굴착했을경우 종료신고서를 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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