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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7-08-10 09: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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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유효기간 만료일 7개월 전부터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게 되있는데 그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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