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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준공신고
2017-08-14 10: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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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는 등록된 시공업체만이 할 수 있으므로, 준공신고서에는 시공업체명이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내용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과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체가 명의를 도용해 준공신고를 내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신고인이 서류 꾸며서 시공업체 빈칸으로 해서 접수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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