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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굴착행위 종료신고
2017-08-14 10:2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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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를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종료신고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행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원상복구 사진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원상복구 사진이 없는 경우에 관할 관청 담당자가 현장 확인 등 실제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굴착행위 종료신고하고 폐공한 현장사진 첨부하잖아요
이게 법적 근거가 어디 있나요?
혹 굴착을 2공했는데 폐공 사진1개만 내면 과태료 내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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