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52.14.174.133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지하수개발.이용신고)
2017-08-17 13:13:24.0
-

타부서에 제출한 건축물 사업계획에 상수도 이용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고 하면
신고 전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고 되어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