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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관정 설치
2017-08-21 11: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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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조사공이 굴착지름 75mm 이상인 지질지하수조사공이 아니라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2호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군공여지 반환 된 지역에서 환경정화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하수 오염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1년간 50mm관정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굴착행위로 보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2호에 따라서
굴착지름이 75mm이하인거로 봐서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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