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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법 제8조제3항제3호
2017-08-21 1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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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엉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표준도 마형)의 경우에는 안내문을 부착할 곳이 마땅치 않으므로 시설 근처에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명확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준시설도 가 ~라 혹은 바, 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③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표하부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할 것.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부보호시설이 훼손·파손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보호시설에 배수구가 설치되게 할 것

3. 상부보호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

3호에 보면 상부보호시설에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않는 설치도(표준도 마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표준도마형의 경우 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 표준도인데요.
동력장치를 사용해도 되나요? 만약 사용하는 경우 상부보호공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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