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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후관리 에어서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8-21 13:3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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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5 및 별표3에 의거 시행하여야 합니다.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에어서징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5 제2항 제2호)

지하수법 제9조의5에 의거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후관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사후관리할때 에어서징을 했으나 사진이 없을경우

2) 사후관리할때 오염물질이 별로 없는거 같아서 에어서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위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후에 사후관리 이행신고 수리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항들이 사진과 이행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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