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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8-28 13:2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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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 지하수법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있으나 물탱크 청소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 관청 위생과 등 물탱크 관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 생활용 지하수 시설의 수질검사 주기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에는 3년이며, 30톤 미만이거나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므로 물탱크용량이 아닌 지하수 시설의 1일 양수능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무시설(총 연면적2,549㎡)로서 1층 물탱크용량 100톤, 3층 물탱크용량 20톤 총 120톤의 물탱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수이고요.. 사용 용도로는 소방용수, 1층 화장실, 2층 화장실, 샤워실, 건물밖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30명 미만입니다.

질문1. 지하수법 제9조의5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4 1항 4항에 근거해서 물탱크 청소를 해야 하고 그 주기가 2년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근거의 법조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지하수법 제20조 1항에 근거해서 수질검사를 해야하고 그 주기는 몇 년이지 알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근거의 법조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지하수를 사용하고 물탱크를 운영하고 있으니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지 그 주기는 얼마인지....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무시설(총 연면적2,549㎡)로서 1층 물탱크용량 100톤, 3층 물탱크용량 20톤 총 120톤의 물탱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수이고요.. 사용 용도로는 소방용수, 1층 화장실, 2층 화장실, 샤워실, 건물밖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30명 미만입니다.

질문1. 지하수법 제9조의5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4 1항 4항에 근거해서 물탱크 청소를 해야 하고 그 주기가 2년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근거의 법조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지하수법 제20조 1항에 근거해서 수질검사를 해야하고 그 주기는 몇 년이지 알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근거의 법조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지하수를 사용하고 물탱크를 운영하고 있으니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지 그 주기는 얼마인지....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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