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7.46.27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제7조3항 1호에 대하여
2017-08-28 13:25:36.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신고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이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수 영향조사의 범위는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
지하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경우



사건의 요지) 경계로 부터 2미터이상 떨어져 관정을 신고했으나.. 상대측(b)에서 a우리집에 이의를 걸음(수량부족)

1) 인근지역이 어디범위까지인지??
2) 수원의 고갈은 어디를 두고 하는말인지??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경우



사건의 요지) 경계로 부터 2미터이상 떨어져 관정을 신고했으나.. 상대측(b)에서 a우리집에 이의를 걸음(수량부족)

1) 인근지역이 어디범위까지인지??
2) 수원의 고갈은 어디를 두고 하는말인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