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90.156.78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상수원보호구역내 간이상수도용으로 쓸 경우 생활용수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2017-08-29 17:56:14.0
-

지하수이용신고 대상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일 경우 수도법 주관부서의 민원실무협의를 받아 신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일 경우 농업용수만 신고가 가능하고, 생활용수는 수도법에 의해 행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마을 새마을회에서 신청하고 간이상수도용으로 세부용도를 신청하게 되면 생활용수로도 신청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너도나도 간이상수용으로 신청하고 생활용수로 신청한다고 할거 같은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