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0.212.45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상수원보호구역내 간이상수도용으로 쓸 경우 생활용수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2017-09-01 17:55:03.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도법 주관부서(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이용신고 대상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일 경우 수도법 주관부서의 민원실무협의를 받아 신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일 경우 농업용수만 신고가 가능하고, 생활용수는 수도법에 의해 행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마을 새마을회에서 신청하고 간이상수도용으로 세부용도를 신청하게 되면 생활용수로도 신청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너도나도 간이상수용으로 신청하고 생활용수로 신청한다고 할거 같은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