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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음용여부
2017-09-04 12: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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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용도를 변경(비음용 -> 음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하수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음용수인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는 2년이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느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20조 제2항)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는 1.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만 해당),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입니다.(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감사합니다
지하수를 생활용수 비음용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만약 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알아본바로는 원수(지하수)를 정기적으로 관련기관에 수질검사하고,

자체 정수하고, 필요하면 정수기업체의 정수기를 사용하면된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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