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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공업 대표자 변경(개인사업자)
2017-09-04 12:3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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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4조에 의거 양도양수 신고를 하고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32조에 의거 대표자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변경이 양도양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상호, 기술인력, 사무소 등 변동없이 시공업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아닌 양도양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단순 시공업 변경신고로 해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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