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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영향조사 관련 문의
2017-09-04 12: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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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동일사업장의 개념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 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영향조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하수 허가시설의 경우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가시설의 기준은 양수능력 100톤/일)

궁금한 점은 양수능력 합산 조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문의 사항은
- 사업장이 아닌 단순 법인 명의의 지하수인 경우 위의 두 조건 중 어느 조건에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 주택단지에 건설사 명의로 지하수를 여러개 개발하는 경우 사업장은 아닌것으로 생각되는데
주택단지 내 관정의 양수능력 합산으로 봐야하는지, 50미터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 합산으로 봐야하는지)
- 2번 조건을 보면 동일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해당 필지내에 2개 이상의 관정이 동일인이 신고한 것이 아닌 경우는 문제 없는것인지요?
또는 양수능력 합산을 피하기 위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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