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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신고시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
2017-09-08 17: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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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굴착행위 신고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하는데,
관련번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집합건물로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파트재개발 건으로 101동에서 110동으로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각 세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기에 무리가 있기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서'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등등.....의 조건하에 조합의 설립인가가 가능한 것이니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서'로도 토지사용승낙을 대신할 수 있는게 아닌가해서 여쭤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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