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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2017-09-12 09: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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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에 대한 규제 또한 예전과 달리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관련 변호사 자문결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주소(번지, 좌표)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결과 최근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두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상세주소(번지, 좌표)의 미제공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리며,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정보신청에서 일정구역에 대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자료를 다운 받는데

이전과 달리 지하수 이용시설의 위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하니 개인정보 부분이라서 제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에는 지하수 이용시설의 좌표 정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 이용시설의 위치를 적용하고 분석해야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담당지자체 공무원에게 해당자료를 신청하고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인 분석을 하게 되더라도 위치정보는 필요한데, 위치정보 없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유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아닌 지적도의 지번과 시설의 위치가 개인정보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삭제된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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