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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이행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9-12 13: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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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지하수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하며, 동법 동조항 제4항에 해당될 경우 관할 관청에서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를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 이행보증금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지하수 신고시설이 있는데 미사용한다고 해서 폐공안내를 했더니,
폐공비용이 수질검사 30년동안 하는 비용이랑 비슷하다고
폐공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행보증기간이 2016.8.30일까지라서...이미 이행보증기간이 지났는데
이럴 경우에는 폐공을 할시 이행보증금이 반환이 되나요???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이행보증금으로 폐공을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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