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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시(개인) 자산평가액보고서
2017-09-12 18: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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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에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설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언급되어있지 않으므로 자산평가전문가에게 신설기업의 자산평가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시(개인)

첨부서류에 자산평가액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있는데요..

2017년 8월 신설된 회사라서 (법인아님) 자산평가액보고서를 낼 수 없다는데,

신설회사는 자산평가액보고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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