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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사후관리 기간 연장
2017-09-14 18:5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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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는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사후관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대상자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관청에서는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의2). 또한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당초 이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기간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연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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