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5.119.222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미상속재산 토지승낙서 관련
2017-09-14 18:56:28.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 등 권리승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권리승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 처리하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 전체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인 다툼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회의록 등이 증명서류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법 등의 관련법에 의해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토지는 A, B(공동명의)로 되어있으나 모두 사망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상속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사실상, 이 토지는 종중이 관리하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인 C가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자 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A,B에게 받아야 하지만

사망하였으로 상속권자들에게 받아야 하는것이 원칙인줄은 알지만,

승낙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종중회의를 통해서 이 토지가 실질적으로 종중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며,

지하수개발관련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는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할지

원칙대로 승낙서를 통해서만 사용수익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 질의 남깁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