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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사후관리 대상시설
2017-09-14 18: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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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5항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을 합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이용하고계신 지하수 관정이 위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하며, 이와같이 합산된 양수능력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사후관리 주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대상시설이 양수능력 100톤/일 초과시설인데 저희는 관정을 9개 가지고 있는데 그 관정의 평균적인 양수능력은 30톤정도이고, 이 중 양수능력이 100톤을 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때에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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