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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폐공 처리 행위 주체와 처리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9-14 20:3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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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00 철도현장 시공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용지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이전에 사용했던 관정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전 토지소유자들이 사용했던 관정(대부분 소형관정)입니다.

용지보상이 되면서 관정에 대한 보상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토지는 등기이전에 된 상태입니다. 관정에 대한 보상비에는 폐공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않는 손실보상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00군청(지자체)에 조사된 관정리스트를 드리고 신고여부를 확인했더니

하나도 신고가 되지않는 미허가관정이라고 합니다.

1. 지하수법에 의하면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폐공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정폐공처리하는 사업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철도현장 발주처 or 해당군청(지자체)

2. 미신고된 관정을 폐공시에 행정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치공신고를 하고, 폐공처리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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