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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굴착행위 신고시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
2017-09-19 16: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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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명기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전문가 또는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 044-201-3600)에 문의바랍니다.

또한, 본 홈페이지 질의회신집(고객지원-질문과답변-질의회신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굴착행위 신고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하는데,
관련번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집합건물로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파트재개발 건으로 101동에서 110동으로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각 세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기에 무리가 있기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서'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등등.....의 조건하에 조합의 설립인가가 가능한 것이니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서'로도 토지사용승낙을 대신할 수 있는게 아닌가해서 여쭤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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