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52.15.158.80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토지 소유주 허락없이 지하수 관정을 판 경우 행위자 과태료 부과 가능한지 여부
2017-09-19 17:01:08.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벌금(지하수법 제37조) 또는 과태료((지하수법 제39조)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관할 관청은 지하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볼것은 현재 토지 소유자 A는 최근에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사람으로 토지소유권과는 관련 없는 B가 기존에 있던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지하수 이용을 중지 요청 및 폐공요구를 하였음에도 B는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우리시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에 대하여 무신고 지하수 이용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로 확인서 징구후 과태료 부과 가능한지 여부,

폐공의무자는 지하수 사용자 인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 인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