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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태풍 '차바'로 휩쓸려간 지하수에 대한 종료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09-19 17:1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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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종료 신고(지하수법 제9조의3) 후 원상복구(지하수법 제15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차바'로 지하수 시설이 휩쓸려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수질검사 문제도 있어서 지하수 종료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 신청만 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휩쓸린 지하수공을 찾아서 그 구멍을 원상복구를 하고 신고를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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