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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생활용수 허가시설관정의 경우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변경하는경우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2017-09-20 12:5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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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활용수 허가시설관정의 경우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변경하는경우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4호서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1)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하수법 제7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7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용수 허가시설관정의 경우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변경하는경우 지하수 영향조사를 한 후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관정의 시설이나 제원은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음용으로 사용하던 관정을 비음용으로 사용할 경우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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