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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시 용도변경
2017-09-28 10:2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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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위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청소용, 조경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정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변경신고 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4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준공시 받은 수질검사 말고, 정기 수질검사시 받은 성적서가 염소이온이 기준치보다 상당히 초과되어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어떤것으로도 용도변경이 불가할때

조경용으로 변경하여 지하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조경용은 정기 수질검사 면제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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