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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동이용명령 또는 취수량제한/이용중지명령
2017-09-28 11:1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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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중에 지하수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의 고갈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서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 제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7조3항 및 제8조3항)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지하수개발 시 인근의 기존 지하수 관정에서 물이 안나오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이것이 수원이 고갈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영향조사를 의뢰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서 새 지하수 관정 개발시 공동이용명령 또는 취수량 제한/이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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