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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폐공문의요
2017-09-29 09: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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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주체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자입니다만, 매매 등으로 인한 시설의 소유자 여부는 매매시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을 매매했는데요
지하수 폐공을 해야하는데 폐공을 해야하는 주체는
그 전주인인가요? 새로 매매한 사람인가요?
지하수를 사용할 생각도 없고 토지와 집만 매매한건데 그 전주인이 당연히 폐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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